제311회 광주광역시동구의회회의록(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동구의회
일 시 : 2024년 7월 10일 (수요일) 10시 39분
장 소 : 벤처빌딩 창의룸
- 의사일정
- 1. 광주광역시 동구 장애인과 보호자의 알 권리 보장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
- 2. 광주광역시 동구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의된 안건
- 1. 광주광역시 동구 장애인과 보호자의 알 권리 보장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김현숙 의원 발의)
- 2. 광주광역시 동구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10시 39분 개의)
○위원장 김재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11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김현숙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 장애인과 보호자의 알 권리 보장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과 지난 7월 1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심사회부된 광주광역시 동구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이상 총 2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안건에 대한 심사는 해당 의원 및 부서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각각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11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김현숙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 장애인과 보호자의 알 권리 보장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과 지난 7월 1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심사회부된 광주광역시 동구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이상 총 2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안건에 대한 심사는 해당 의원 및 부서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각각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재식
그러면 회의 진행 방법이 결정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동구 장애인과 보호자의 알 권리 보장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이신 김현숙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 진행 방법이 결정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동구 장애인과 보호자의 알 권리 보장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이신 김현숙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현숙 의원입니다.
바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 장애인과 보호자의 알 권리 보장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광주광역시 동구에 거주하는 정보 취약계층인 장애인과 그 보호자의 알 권리를 제고하고, 디지털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장애인과 보호자의 삶의 질 향상과 정보격차를 해소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 제정의 목적, 사용하는 용어 정의 및 구청장의 책무를 담았으며, 안 제4조에서는 다른 법령과의 관계를, 안 제5조 및 안 제6조에서는 실행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고, 끝으로 안 제7조, 안 제8조는 지원 및 민간위탁과 홍보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광주광역시 동구 장애인과 보호자의 알 권리 보장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현숙 의원입니다.
바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 장애인과 보호자의 알 권리 보장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광주광역시 동구에 거주하는 정보 취약계층인 장애인과 그 보호자의 알 권리를 제고하고, 디지털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장애인과 보호자의 삶의 질 향상과 정보격차를 해소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 제정의 목적, 사용하는 용어 정의 및 구청장의 책무를 담았으며, 안 제4조에서는 다른 법령과의 관계를, 안 제5조 및 안 제6조에서는 실행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고, 끝으로 안 제7조, 안 제8조는 지원 및 민간위탁과 홍보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광주광역시 동구 장애인과 보호자의 알 권리 보장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주성숙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주성숙입니다.
김현숙 의원께서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 장애인과 보호자의 알 권리 보장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의원 발의한 김현숙 의원님께서 설명하였기에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정보화 사회에서 정보의 알 권리는 누구나 누려야 하는 기본권으로서 정보접근성 제고 및 정보화 능력의 향상은 장애인에게 더 큰 기회와 가능성을 제시해 줄 수 있는바, 디지털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장애인과 그 보호자의 삶의 질 향상과 정보격차를 해소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된 안으로 우리 구 등록장애인 수는 24년 5월 말 기준 5,634명으로 동구 전체 인구의 10.2%임을 고려할 때, 세심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상황이며,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많은 혜택을 누리는 사람들도 있지만, 일부 장애인들에게는 디지털 격차가 큰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장애인은 경제적 상황과 디지털 활용 능력 및 접근성이 비장애인에 비해 취약하므로 정보격차의 가속화가 발생하고 있으며 지역사회 내에서 고립될 우려가 크므로 사회적․정책적 배려와 지원을 위한 선도적인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 할 것입니다.
다만 우리 구에는 광주광역시 동구 지역정보화 조례가 이미 제정․시행 중에 있으며, 이 조례 제17조에 본 조례안에서 제시하는 내용과 유사한 규정이 있으나 이번 조례는 특별법 성격의 조례라고 볼 수 있으므로 특별법 우선의 원칙상 장애인 및 그 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에 대해서는 이 조례가 우선 적용된다고 할 것으로, 따라서 장애인을 위한 별도의 조례 제정은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장애인들의 사회적 참여와 권리를 보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검토 결과 조례의 제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주성숙입니다.
김현숙 의원께서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 장애인과 보호자의 알 권리 보장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의원 발의한 김현숙 의원님께서 설명하였기에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정보화 사회에서 정보의 알 권리는 누구나 누려야 하는 기본권으로서 정보접근성 제고 및 정보화 능력의 향상은 장애인에게 더 큰 기회와 가능성을 제시해 줄 수 있는바, 디지털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장애인과 그 보호자의 삶의 질 향상과 정보격차를 해소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된 안으로 우리 구 등록장애인 수는 24년 5월 말 기준 5,634명으로 동구 전체 인구의 10.2%임을 고려할 때, 세심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상황이며,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많은 혜택을 누리는 사람들도 있지만, 일부 장애인들에게는 디지털 격차가 큰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장애인은 경제적 상황과 디지털 활용 능력 및 접근성이 비장애인에 비해 취약하므로 정보격차의 가속화가 발생하고 있으며 지역사회 내에서 고립될 우려가 크므로 사회적․정책적 배려와 지원을 위한 선도적인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 할 것입니다.
다만 우리 구에는 광주광역시 동구 지역정보화 조례가 이미 제정․시행 중에 있으며, 이 조례 제17조에 본 조례안에서 제시하는 내용과 유사한 규정이 있으나 이번 조례는 특별법 성격의 조례라고 볼 수 있으므로 특별법 우선의 원칙상 장애인 및 그 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에 대해서는 이 조례가 우선 적용된다고 할 것으로, 따라서 장애인을 위한 별도의 조례 제정은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장애인들의 사회적 참여와 권리를 보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검토 결과 조례의 제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식
주성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현숙 의원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고, 광주광역시 동구 장애인과 보호자의 알 권리 보장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재식 위원입니다.
정말 환영할 만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애 많이 쓰셨고요.
한 말씀 드리고자 하면, 실은 장애인 정보접근성이 일반인보다 떨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우리 주민 여러분을 봤을 때 안타까운 부분들이 정부에서 장애인들을 위한 복지나 여러 사업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국비나 시비가 지원되는 정책사업들이 매년 단위사업 별로 적게는 수억씩, 많게는 수십억씩 매년 이용되지 못하고 반납되는 현실입니다. 그럴 때 왜 그렇게 반납되는 상황이 벌어졌을까 했을 때 그 이유를 용역도 맡겨보고, 우리가 점검했을 때 가장 큰 이유는 홍보였습니다. 홍보 부족 때문에 그런 일들이 야기됐는데, 이런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장애인들이 더 많은 사업이나, 정책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큰 기회가 될 수 있는 좋은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수고 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저는 일단 이걸로 갈음하겠습니다.
주성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현숙 의원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고, 광주광역시 동구 장애인과 보호자의 알 권리 보장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재식 위원입니다.
정말 환영할 만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애 많이 쓰셨고요.
한 말씀 드리고자 하면, 실은 장애인 정보접근성이 일반인보다 떨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우리 주민 여러분을 봤을 때 안타까운 부분들이 정부에서 장애인들을 위한 복지나 여러 사업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국비나 시비가 지원되는 정책사업들이 매년 단위사업 별로 적게는 수억씩, 많게는 수십억씩 매년 이용되지 못하고 반납되는 현실입니다. 그럴 때 왜 그렇게 반납되는 상황이 벌어졌을까 했을 때 그 이유를 용역도 맡겨보고, 우리가 점검했을 때 가장 큰 이유는 홍보였습니다. 홍보 부족 때문에 그런 일들이 야기됐는데, 이런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장애인들이 더 많은 사업이나, 정책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큰 기회가 될 수 있는 좋은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수고 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저는 일단 이걸로 갈음하겠습니다.
○김현숙 의원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국가는 국가대로, 지방자치는 지방자치대로 복지가 넘쳐난다고 하지만, 그래도 지금 현재 제가 조례를 발의하게 된 목적이나 제안이유에 대해서 보면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좋은 제도들이 많이 있지만 조례가 있는지도 모르고 활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발의되고 홍보를 좀 잘 해서 많이 행정에서 적극 펼쳐주시고 장애인들이 이 조례에 근거해서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도 많은 노력과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국가는 국가대로, 지방자치는 지방자치대로 복지가 넘쳐난다고 하지만, 그래도 지금 현재 제가 조례를 발의하게 된 목적이나 제안이유에 대해서 보면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좋은 제도들이 많이 있지만 조례가 있는지도 모르고 활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발의되고 홍보를 좀 잘 해서 많이 행정에서 적극 펼쳐주시고 장애인들이 이 조례에 근거해서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도 많은 노력과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식
방금 말씀주신 데에 제가 살짝 덧붙이자면, 집행부에 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방금 김현숙 의원님께서 말씀주신 내용에 좀 더 세부적으로 예를 들면 장애인체육 바우처사업이라든지, 여러 복지사업들이 있는데, 특히 국가에서나 시에서 지원하는 사업들, 그리고 또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사업들, 그 정책사업들이 충분히 제정되는 조례에 맞춰서 권고가 된다든지, 홍보된다 할 때 그 부분은 놓치지 말고 장애인분들이 접할 수 있도록 주안점 두고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말씀주신 데에 제가 살짝 덧붙이자면, 집행부에 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방금 김현숙 의원님께서 말씀주신 내용에 좀 더 세부적으로 예를 들면 장애인체육 바우처사업이라든지, 여러 복지사업들이 있는데, 특히 국가에서나 시에서 지원하는 사업들, 그리고 또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사업들, 그 정책사업들이 충분히 제정되는 조례에 맞춰서 권고가 된다든지, 홍보된다 할 때 그 부분은 놓치지 말고 장애인분들이 접할 수 있도록 주안점 두고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식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 동구 장애인과 보호자의 알 권리 보장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 참석 2인 중, 찬성 2인, 반대 0인, 기권 0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장애인과 보호자의 알 권리 보장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 동구 장애인과 보호자의 알 권리 보장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 참석 2인 중, 찬성 2인, 반대 0인, 기권 0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장애인과 보호자의 알 권리 보장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서주섭
건설과장 서주섭입니다.
평소 건설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발전적인 대안들을 제시해 주시는 사회도시위원회 김재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과 소관 광주광역시 동구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구에서 발주하는 공공 건설공사의 부실공사 신고는 현재 준공일로부터 1년 이내의 신고만을 접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신고기한 경과를 이유로 신고 접수를 제한하는 등 소극행정을 유발하고 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해당 조례의 개정을 통해 안전시공과 건설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본 조례 제8조3항 중 ‘해당 건설공사의 준공일로부터 1년이 지난 공사에 대한 신고’를 ‘부실공사 신고기한이 지난 공사에 대한 신고’로 변경하고, 같은 조 제6항을 신설하여 건설공사 부실공사 신고기한을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1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 종료일까지로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광주광역시 동구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서주섭입니다.
평소 건설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발전적인 대안들을 제시해 주시는 사회도시위원회 김재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과 소관 광주광역시 동구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구에서 발주하는 공공 건설공사의 부실공사 신고는 현재 준공일로부터 1년 이내의 신고만을 접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신고기한 경과를 이유로 신고 접수를 제한하는 등 소극행정을 유발하고 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해당 조례의 개정을 통해 안전시공과 건설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본 조례 제8조3항 중 ‘해당 건설공사의 준공일로부터 1년이 지난 공사에 대한 신고’를 ‘부실공사 신고기한이 지난 공사에 대한 신고’로 변경하고, 같은 조 제6항을 신설하여 건설공사 부실공사 신고기한을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1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 종료일까지로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광주광역시 동구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주성숙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주성숙입니다.
동구청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동구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 부실공사 신고기한이 준공일로부터 1년으로 규정되어 건설공사 특성을 고려하지 못함에 따라, 신고기한을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에 따르고자 하는 목적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구체적으로 안 제8조제3항에 기존 1년으로 규정되어 있던 부실공사 신고 기한을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교량, 터널, 도로, 상․하수도, 건축물 등 건설공사의 종류에 따라 책임기간을 각 1년에서 최대 10년까지 규정하는 등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 책임기간 종료일로 변경함에 기존의 신고기한은 건설공사 종류별 특성상 1년 이내에 발견이 어려운 부실공사의 신고․접수가 제한되는 등 불합리한 상황 발생이 우려되어 왔으며, 동일한 내용으로 2023년도 국민권익위원회 자치법규 부패영향 평가에서 또한 개선을 권고 한 바 있어 본 개정조례안을 통하여 우리 구 부실공사 신고의 활성화를 이루고,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을 강화하여 보다 적극적인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되며, 검토 결과 조례의 개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주성숙입니다.
동구청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동구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 부실공사 신고기한이 준공일로부터 1년으로 규정되어 건설공사 특성을 고려하지 못함에 따라, 신고기한을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에 따르고자 하는 목적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구체적으로 안 제8조제3항에 기존 1년으로 규정되어 있던 부실공사 신고 기한을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교량, 터널, 도로, 상․하수도, 건축물 등 건설공사의 종류에 따라 책임기간을 각 1년에서 최대 10년까지 규정하는 등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 책임기간 종료일로 변경함에 기존의 신고기한은 건설공사 종류별 특성상 1년 이내에 발견이 어려운 부실공사의 신고․접수가 제한되는 등 불합리한 상황 발생이 우려되어 왔으며, 동일한 내용으로 2023년도 국민권익위원회 자치법규 부패영향 평가에서 또한 개선을 권고 한 바 있어 본 개정조례안을 통하여 우리 구 부실공사 신고의 활성화를 이루고,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을 강화하여 보다 적극적인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되며, 검토 결과 조례의 개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식
주성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고, 광주광역시 동구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 위원님.
주성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고, 광주광역시 동구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 위원님.
○김현숙 위원
저번에도 과장님 오셔서 설명해 주셔서, 늦었지만 너무 바람직한 조례라고 생각하고요.
기존에 1년으로 규정되었던 부실공사 신고기한을 최고 1년에서 10년까지 연장해서 할 수 있다니까, 어떤 공사들은 예를 들어서 하자가 1년 넘어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이고, 2년 넘어 발생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늦었지만 조례 발의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저번에도 과장님 오셔서 설명해 주셔서, 늦었지만 너무 바람직한 조례라고 생각하고요.
기존에 1년으로 규정되었던 부실공사 신고기한을 최고 1년에서 10년까지 연장해서 할 수 있다니까, 어떤 공사들은 예를 들어서 하자가 1년 넘어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이고, 2년 넘어 발생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늦었지만 조례 발의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식
김현숙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저도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안은 부실공사 신고기한이 기존 1년이었던 것이 종류별로 10년까지 늘려놓은 조례안으로 보입니다.
보다 안전성 측면에 있어서 좀 더 강화하자, 그런 취지로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동구에는 전에도 애석한 일들도 있었고, 부실공사 관련해서 있었습니다만 이 조례가 발의되면 집행부에서는 공직자분들은 업무량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그렇겠죠? 1년에서 10년이니까.
차츰 기간이 이렇게 늘다 보면 업무량이 느는 것은 이해하겠지만 보다 촘촘하게 놓치지 않아야 할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기간이 길다 보면. 한 분의 담당자가 여러 공정을 다 감독을 하다 보면 좀 애로사항들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집행부에서 유념해 두셨다가 그런 누수가 없도록 많이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부 말씀드립니다.
김현숙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저도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안은 부실공사 신고기한이 기존 1년이었던 것이 종류별로 10년까지 늘려놓은 조례안으로 보입니다.
보다 안전성 측면에 있어서 좀 더 강화하자, 그런 취지로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동구에는 전에도 애석한 일들도 있었고, 부실공사 관련해서 있었습니다만 이 조례가 발의되면 집행부에서는 공직자분들은 업무량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그렇겠죠? 1년에서 10년이니까.
차츰 기간이 이렇게 늘다 보면 업무량이 느는 것은 이해하겠지만 보다 촘촘하게 놓치지 않아야 할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기간이 길다 보면. 한 분의 담당자가 여러 공정을 다 감독을 하다 보면 좀 애로사항들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집행부에서 유념해 두셨다가 그런 누수가 없도록 많이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부 말씀드립니다.
○건설과장 서주섭
알겠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서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서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주섭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 동구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 참석 2인 중 찬성 2인, 반대 0인, 기권 0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오는 7월 18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부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 위원님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11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산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주섭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 동구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 참석 2인 중 찬성 2인, 반대 0인, 기권 0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오는 7월 18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부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 위원님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11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