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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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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1회 광주광역시동구의회회의록(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동구의회


일    시 :  2024년  7월  10일 (수요일)  09시 59분

장    소 :  벤처빌딩 창의룸


  1. 의사일정
  2.  1. 광주광역시 동구 직무관련 소송지원 조례안
  3.  2. 만 나이 정착을 위한 광주광역시 동구 14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4.  3. 광주광역시 동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1. 광주광역시 동구 직무관련 소송지원 조례안(박현정 의원 발의)
  3.  2. 만 나이 정착을 위한 광주광역시 동구 14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동구청장 제출)
  4.  3. 광주광역시 동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동구청장 제출)

(09시 59분 개의)
○위원장 이지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11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박현정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 직무관련 소송지원 조례안 및 지난 7월 1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만 나이 정착을 위한 광주광역시 동구 14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등 2건, 이상 총 3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해당 의원 및 부서장의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 후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각각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의 진행 방법이 결정되었습니다. 

1. 광주광역시 동구 직무관련 소송지원 조례안(박현정 의원 발의) 

(검토보고서-광주광역시 동구 직무관련 소송지원 조례안)

○위원장 이지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동구 직무관련 소송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이신 박현정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 의원   
동구의회 박현정 의원입니다. 
금번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 직무관련 소송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동구 소속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며 민․형사 소송의 당사자가 된 경우 해당 공무원을 보호하고 업무수행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공무원 개인의 부담을 덜어 공무수행의 안정성을 확보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 발의한 조례안으로 그 내용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면, 안 제1조, 안 제2조는 본 조례안의 목적 및 정의를, 안 제3조부터 안 제4조까지는 지원 및 제외 대상과 다른 제도에 따른 우선 신청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부터 안 제6조까지는 지원신청 및 소송비용 지원 범위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 안 제8조는 소송비용 지원 시기 및 지원 결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부터 안 제10조까지는 소송비용 정산과 소송대리인 선임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는 서약서 징구 및 채권 보전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부터 안 제15조까지는 위원회 설치 및 기능과 구성, 위원의 임기, 위원장 등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16조, 안 제17조는 회의 및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을, 안 제18조부터 안 제20조까지는 위원의 위촉 해제 및 비밀유지의무와 수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오니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지애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순언   
기획총무위원회 전문위원 민순언입니다. 
박현정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 직무관련 소송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설명은 발의자인 박현정 의원의 제안 설명과 배부해 드린 기획총무위원회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동구 소속 공무원 등이 정당한 직무수행 과정에서 소를 제기하거나 피소되는 경우 소송지원을 통해 능동적 업무수행과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고자 추진하는 안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부터 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정의, 지원 및 제외 대상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지원신청 방법과 지원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 및 제8조에서는 소송비용 지원 시기와 지원 결정에 대한 내용을, 안 제12조부터 제20조까지는 위원회 관련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정당한 공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공무원 등 소속 직원에 대한 보호와 소송비용 지원을 통해 적극 행정을 유도하고 공무수행의 안정성 확보 등에 있어서 조례 제정의 당위성은 충분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지애   
민순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박현정 의원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고, 광주광역시 동구 직무관련 소송지원 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현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 동구 직무관련 소송지원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투표 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직무관련 소송지원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만 나이 정착을 위한 광주광역시 동구 14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동구청장 제출) 

(검토보고서-만 나이 정착을 위한 광주광역시 동구 14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이지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만 나이 정착을 위한 광주광역시 동구 14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법무감사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감사관 배주석   
법무감사관 배주석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동하시는 기획총무위원회 이지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법무감사관 소관 만 나이 정착을 위한 광주광역시 동구 14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기본법 제7조의2 나이의 계산과 표시, 만 나이 통일법이 2023년 6월 28일 시행됨에 따라 ‘만’ 표시를 하지 않더라도 만 나이를 의미하므로 ‘만 나이’를 포함하고 있는 우리 구 14개 조례에서 ‘만’을 삭제하여 일괄로 정비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광주광역시 동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등 14개 조례에서 ‘만’을 삭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법무감사관 소관 만 나이 정착을 위한 광주광역시 동구 14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지애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순언   
기획총무위원회 전문위원 민순언입니다. 
동구청장이 제출한 만 나이 정착을 위한 광주광역시 동구 14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설명은 소관부서장인 배주석 법무감사관의 제안 설명과 배부해 드린 기획총무위원회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 나이 원칙 및 기준 확립을 위한 행정기본법 제7조2 행정에 관한 나이의 계산 및 표시 방법이 개정되어 2023년 6월 28일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의 취지에 맞게 동구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만 나이’를 규정하고 있는 광주광역시 동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등 14개 조례의 나이 규정에서 ‘만’ 나이 표시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다른 상임위원회의 고유한 조례 심의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정비함으로써 행정절차 등 소요되는 시간을 절감하여 효율적인 행정을 도모하고 조례의 법 적합성 확보를 위해 조례 속 나이 표시 방식을 일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지애   
민순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법무감사관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고, 만 나이 정착을 위한 광주광역시 동구 14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배주석 법무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만 나이 정착을 위한 광주광역시 동구 14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만 나이 정착을 위한 광주광역시 동구 14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광주광역시 동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동구청장 제출) 

(검토보고서-광주광역시 동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이지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동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기길호   
일자리경제과장 기길호입니다. 
평소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기획총무위원회 이지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동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의2호에 따른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 등을 마련하여,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을 통해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 내용은 업종과 상관없이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000㎡ 이내에 15개 이상 밀집한 구역을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와 동일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항으로 골목형 상점가 지정은 골목형상점가위원회 심의를 통해 구역의 특성, 상권의 규모,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지정하게 되며, 지정된 골목형 상점가 내 상가에 대해서는 온누리상품권 가맹 및 각종 공모사업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기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광주광역시 동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지애   
다음은 민순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순언   
기획총무위원회 전문위원 민순언입니다. 
동구청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동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설명은 소관부서장인 기길호 일자리경제과장의 제안 설명과 배부해 드린 기획총무위원회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의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골목형 상점가에 대한 사항이 조례로 위임됨에 따라, 골목형 상점가 지정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소상공인 점포 밀집 구역에 대해 골목형 상점가를 지원하여 골목상권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중소벤처기업부의 조례 표준안을 토대로 우리 구 요건 등을 고려하여 중소벤처기업부와 골목형 상점가의 요건을 협의하여 지정 기준을 완화하는 등 우리 구 소상공인 점포 밀집 구역을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 준하는 각종 지원사업과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을 통해 지역경제 및 골목 경제 활성화를 위해 조례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지애   
민순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자리경제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고, 광주광역시 동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 위원.
박현정 위원   
박현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검토 때도 좀 보긴 했었는데, 제가 이 조례를 좀 검토를 했는데요. 일단, 그간 전통시장에만 국한되었던 것이 기준을 좀 완화해서 업종에 관계없이 15개 이상의 상점가들이 온누리상품권 사용도 가능하게 되고, 각종 공모사업 등 신청도 가능하게 돼서는 매우 의미 있는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광주에서 모든, 5개 구 중에 4개 구가 다 있고, 우리 동구가 마지막으로 제정을 하는데, 다만 제가 다른 지자체의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를 살펴봤어요. 우리 검토의견서에 나오는 것처럼 113개 지자체에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고, 경기 의왕시나, 인천광역시 서구, 그다음에 서울 중구, 중랑구, 여기 4곳이 조례가 매우 촘촘하게 잘 정비되어 있다고 보였습니다. 나중에 개정하실 때 이 4개 지자체를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우리 동구 조례가 아직 시작이어서 아주 기본사항만 담았다 생각하는데, 질문 한 가지와 한 가지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입니다. 
다른 모든 조례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이를테면 여기 조례에 보면 제4조5항에, 제4조5항 봐주시면 골목형상점가 지정 해서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하는 경우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통보하여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른 지자체 조례를 다 찾아봤는데 특이하게 우리 동구만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도 통보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이렇게 추가로 지방중기청장에게도 통보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일자리경제과장 기길호   
이번에 저희가 밀집도, 즉, 점포 수를 할 때는 중소기업청과 협의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협의 과정에서 여기도 해 줬으면 좋겠다 해서 이 조항을 넣었습니다. 
박현정 위원   
우리 지방의 중기청에서 청장에게도...
○일자리경제과장 기길호   
네.
박현정 위원   
이게 협의라기보다는 통보잖아요, 지금. 보고 및 통보인데, 협의가 아니고. 
○일자리경제과장 기길호   
아니, 점포 수 협의 요청, 저희가 협의 요청을 할 때 그쪽에서 우리 지방청에도 통보를 해줬으면 업무 추진하는데 원활하겠다 해서 그렇게 집어넣었습니다.
박현정 위원   
그렇게 지방중기청에서 그런 요구가 있어서 그 사항을 넣었다 이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다음은 한 가지 제안 사항입니다.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사업 관련해서 사실 모든 지자체 조례에 골목형상점가 지원이라고 하는 지원 사항이 다 명기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동구, 이번에 제정되는 조례에는 지원 사항이 없더라고요. 이를테면 인천광역시 서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6조 보면 공동마케팅, 공동상품, 디자인 개발, 상권컨설팅 및 상인교육 프로그램 지원, 홍보사업 및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홍보비 지원 등등 해서 굉장히 구체적인 지원 사항들이 담겨져 있는데, 사실은 우리 동구 조례는 시작이어서 그럴 수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나중에 개정하실 때 꼭 보완하셨으면 좋겠고, 조례에 최소한의 어떤, 기본적인 지원사업 유형이나 범위를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런 의견 드리고요. 
이를 통해서 정책의 가능성이나 효과성을 높이고 무엇보다 상인들의, 어쨌든 많이 알아야 참여하시지 않겠습니까? 
참여를 독려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은 예술의 거리하고 동명동에 국한해서 사업하시겠다고 계획도 말씀해 주셨었는데, 앞으로 예산편성에 좀 어려움도 수반되고 그런 것도 있겠지만 나중에 꼭 보완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조하셔서 다음에 개정하실 때 꼭 다른 지자체의 조례, 이런 지원 사항들을 포함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기길호   
지원 부분은 예술의 거리와 동명동에 국한된 건 아니고요. 거기가 현재 자생조직이 되어 있고 가장 빨리할 수 있는 곳이라는 점을 말씀드릴게요. 
박현정 위원   
네, 국한되면 안 되겠죠. 조례가 만인에게 평등해야 되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기길호   
그럼요.
박현정 위원   
그래서 모든 상인조직이 만들어져서 앞으로도 이 조례가 정말 활발하게 우리 상인들에게 잘 쓰여질 수 있도록 지원 사항도 구체적으로 명기되면 좋겠다. 이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기길호   
예.
박현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지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길호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 동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앞서 기길호 과장님, 꼭 방금 박현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꼭 고려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오늘 가결된 조례안에 대해서는 오는 7월 18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11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9분 산회)

광주광역시동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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